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맹견 소유자는
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상담을 통해 가입 대상 여부와 안내를 받아보세요.
※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(5대 맹견)
"우리 강아지도 법적으로 맹견에 해당할까?"
"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까?"
"가입을 미루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?"
맹견 보호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
보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안내해드립니다.